사고 발생 시에 여권분실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(분실증명 확인서)를 받는다. ② 현지 공관(한국 영사관)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. ◇ 사진 ◇ 여권 분실증명서 ◇ 여권번호와 발행 년/월/ 일 ◇ 여행 증명서(Travel Certificate) ◇ 입국 증명서(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)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, 바로 귀국한다.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.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(입국 STAMP)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..